나에게 유리한 사업자 종류별 등록방법 찾기
지난번에 잠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곳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따로 나뉘어 있어 어떤 것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지 의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아주 간단해요!
집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오늘은 온라인 판매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다 또는 작게나마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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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 유리한 점은,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많은 업종일수록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음식점 등을 개업하려면 초기 인테리어 비용부터 집기까지 창업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창업비용 혹은 지불되는 모든 비용에 VAT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구입한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에 해당되는 돈이므로 추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 시 낼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 대신 매입 세액에 대해 환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고 환급은 없는 것으로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파악한 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본인의 사업에는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1월, 7월)
-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큰 경우 추후 환급이 가능하다.
- 모든 업종 가능.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1월)
-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납무는 면제된다.
-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큰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하다.
- 소비자 상대 업종 가능. ( 온라인 소매판매, 서비스업, 음식점 )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를 하는 대상으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등록을 하는데, 그렇기에 온라인 쇼핑 창업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간이 과세자의 매출이 연 8,000만 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 중 하나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간이과세자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매입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간이과세자에 세 물건을 사지 않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상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업의 소비자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 초기에 사업체 규모 및 매출이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매출 규모나 거래 상대에 따라서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답니다.
투자비용이 월등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환급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여 소소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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