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차이점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금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종류
여기에서,
노령연금이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진행이 빨리지면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고 해요.
출생년도 | 노령연금 수령 연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조기노령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분이 소득이 없는 상태일 때 본인이 신청을 하면 60세가 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상태나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연령 등에 따라 일정한 기본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만큼 전체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서 지급받게 되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중지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연금이니만큼 조기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본인이 소득이 없을 때 꼭 필요시에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관할 부서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국가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렀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받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본 조기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어떠셨나요? 확연히 서로 다르면서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국가 복지가 있으니 이에 맞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라에서 일할 국민이 줄어드는 현상도 한 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양극화 현상이 하루빨리 좋은 정책으로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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