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건 꼭 알아보고 가세요~
2023년부터 달라질 정책들 미리미리 알아보기.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판매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 변경
우유 같은 유제품의 경우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임
2. 우회전 신호등
시행일 : 2023년 1월 22일
설치 장소 :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다 건넜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함
3. 지하철 버스 정기권
시행일 : 2023년 중으로 도입 목표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가능한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여 30일 간 60회 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함
4. 만 나이 도입
시행일 : 2023년 6월부터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기 위해 도입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과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
5. 최저임금 9,620원
현재 임금 9,160원에서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인상됨
주 40시간 일할 경우 월급 200만 원이 넘게 됨
6. 대학입학금 폐지
시행일 : 2023년 대학교 입학 시즌부터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7. 1종 자동 면허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중 도입 예정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호로 갱신 가능
8.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시행일 : 2023년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가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되고 있어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음
좋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조심해야할 사항도 있는 만큼!
꼭 미리 알아보고 과태료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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