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알아보기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초등맘이에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보호자의 손이 더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회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써준다거나 저의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도 해서.. 최근에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에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총망라해봤어요!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된 직원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퇴사하지 않게 확보하는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자는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 임금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하기 때문에 회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필히 고용보험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육아휴직 기간은
2022년 기준으로 1년이내 사용 가능하며, 1년 이내에 2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죠.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대하여 평균적인 임금의 80% 를 지원받는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총 기간 동안 급여액의 25%는 회사로 복귀(재직)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 최고 상한액 150만원의 경우 매월 75%에 해당하는 1,125,000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귀 후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해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회사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수락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숙련된 직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 또한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해도 사용할 수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됐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회사가 유아휴직을 받아주지 않고 해고했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실업 급여 대상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사표는 내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권고사직도 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억울해도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신고하거나 버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신청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 제출 자료를 준비하면 좋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생각보다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엄마, 아빠 근로자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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