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지원방법 / 중위소득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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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지원방법 / 중위소득 뜻

by ella_song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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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으로 부합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4월 17일까지 모집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 가져와봤습니다. 

 

 

 

목차

  • 지원기간 및 모집인원
  •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혜택내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여성-취업지원금-안내-썸네일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출처. 잡아바넷

 

지원기간 및 모집인원

1. 지원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9:00 ~ 4월 17일(월) 18:00

📍2차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예정

 

2.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지원대상

아래 1~4번까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공고일 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3. 03. 31 ~ 1988. 03. 30 주민등록번호 기준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3/30 이전까지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22년 3월 30 이전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 창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소득(기준 소득은 아래 내용 참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어야 함
  • 가구원수란? -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희망할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 형제, 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혼   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9 299,947
  • 중위소득 뜻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년 중위소득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혜택내용

1. 취업지원금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 지급 (취업, 창업 성공금 포함)

  • 취업, 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급기간 3개월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이후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40만 원 지급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략강화 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 (관할 주소지 시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 관련문의는 1522-3582

2. 제출서류는 온라인 첨부 -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든 서류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3. 추가서류(해당자만)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에 주 근로시간 명시), 경력증명서(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취약계층확인서 (여성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최대한 이해되기 쉽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궁금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문의는 잡아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나 상담전화를 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과 육아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경력단절이 된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 저도 제 주변에 많이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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