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로 임대료와 임차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임대료와 임차료를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고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니 꼭 뜻을 알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와 임대료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료 - 임대료는 부동산을 빌려준 대가로 세입자에게 받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형태가 임대료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임대료를 지불했다. 임대료를 납부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수취인이 임대인(부동산을 대여해 준 주인)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료 - 임차료는 반대로 부동산을 빌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고정 비용(월세)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매 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쓰는 용어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린 사람으로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이 임대료를 받고,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임차료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임이란 무엇일까요? 차임 뜻
차임은 임차해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현금이나 혹은 그 외에 물건들을 지불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월세라는 표현이 차임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이나 그 외의 물건들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차임은 꼭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민법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현금으로 지불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꼭 명시해 두고 추후 혹시 모를 분쟁에 서로가 껄끄럽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 임대인이 받아야하는 돈이 임대료,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 임차인이 내는 돈이 임차료입니다.
임대료와 임차료, 차임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지원방법 / 중위소득 뜻 (0) | 2023.04.11 |
---|---|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비공개 전환하는 법 / 사진 나만보기 (1) | 2023.04.10 |
2023년 최신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과 지원대상은? (0) | 2023.04.09 |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연마제 제거하는 방법과 이유 / 식용유 완벽 제거 (0) | 2023.04.05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동의 지급 누락 해결하기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