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과 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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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과 지원대상은?

by ella_song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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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혜택을 최신 정보로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청년 세대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은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물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정부의 혜택이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목차

  • 청년월세지원금이란?
  • 지급기준 및 지원대상
  • 지원시기 및 지급일 / 지급금액
  • 소득 및 재산조건
  • 신청서류 및 지급절차
  • FAQ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복지로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해보기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하기 > 복지로 사이트 

지급기준 및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청년가구, 원가구란?

청년가구 - 청년이 따로 세대 분리되어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 외 민법상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ex. 결혼)

 

원가구 - 청년 본인과 부모님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따로 독립하여 살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판단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같이 살고 있다면 형제, 자매를 제외한 부모님 소득만 합산합니다. 원가구는 부모님과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살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외대상

  • 군입대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월세가 연체된 경우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으로부터 임차 혜택을 받은 경우
  • 이미 지자체에서 월세 혜택을 받거나 행복주택 입주자 등 중복 혜택 불가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지 불명

 

지원시기 및 지급일 / 지급금액

1. 지원시기 : 2022년 8월~2023년 8월 1년 동안 (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일 :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3년간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3. 사업기간 :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4. 지금금액 : 월 20만 원으로 최대 1년 동안 2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기간은 1년이고, 지급 기간은 3년으로 실제 지급을 받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청년월세사업이 종료되는 23년 8월 막바지에 신청하였더라도 24년 이후에 1년 동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

1. 소득 평가액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2. 재산액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서류 및 지급절차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 방법 

1. 복지로 또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 금융인증서 로그인> 검색창 "청년 월세 지원" 입력>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신청완료

2. 주거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 1600-0777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올해가 마지막 만 34세로 신청 이후 연령을 초과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연도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정이 된 이후 연령을 초과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Q. 저는 결혼 후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포함하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 미혼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Q. 현재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청년 월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월세)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청년월세 지원금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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