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치솟는 요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 22년 정기분에 대해서 5월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반기분 신청을 놓치신 분이라도 5월 정기분신청을 하시면 되니 낙심하시지 마시고 이 포스팅을 꼭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대상자 / 지원자격
- 지급소득기준
- 재산요건
- 23년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자동신청동의란? (2년 동안 자동지급)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직장인, 소득이 적은 사업자, 종교인 등 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지원금인 만큼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면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대상자 / 지원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1인가구)
- 홑벌이 가구(외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을 시 한 사람만이 직업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로 사실혼은 미인정)
지급 소득 기준
가구원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총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3항)
22년 지급분 23년 신청기간
지난 3월 15일 근로장려금을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앞으로 다가올 5월 1일~5월 31일 정기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분이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장려근로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입니다.
📍하지만 정기분 지급의 텀이 길어 반기분 신청을 원한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뉩니다.
- 상반기분 : 22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3월 15일 (22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
- 정기분 : 23년 5월 1일~5월 31일 (22년 귀속 전체 근로장려금)
- 매년 신청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날짜만 잘 기억해 두고 1년에 한 번 위 기간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이 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QR코드 받은 경우 : 신청하기 클릭 or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득자료 조회 후 제출
모든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ARS 자동 응답전화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자동신청동의란?
한 번 신청을 해두면 번거롭게 재신청하지 않아도 2년 동안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구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고령 부모님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의 자동신청동의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하면 자동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동의를 한꺼번에 하거나,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자동신청동의는 하지 못한 경우 동의만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마치며,
높은 물가 때문에 외식하기가 어렵고 장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잘 숙지하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백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정부사업 중 하나이니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급을 받으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연마제 제거하는 방법과 이유 / 식용유 완벽 제거 (0) | 2023.04.05 |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동의 지급 누락 해결하기 (0) | 2023.04.05 |
LED 조명 깜박거리는 빛 떨림 현상과 문제점 (블링킹 현상) (1) | 2023.03.30 |
음력 날짜 평달과 윤달 구분하는 방법 (0) | 2023.03.03 |
건강보험 자격사항 종류,번호,기관 확인하기 (초등학교 입학 서류) (0)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