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1일부터 정기분신청 / 자격조건, 편리한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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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근로장려금 5월1일부터 정기분신청 / 자격조건, 편리한 자동신청

by ella_song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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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치솟는 요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 22년 정기분에 대해서 5월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반기분 신청을 놓치신 분이라도 5월 정기분신청을 하시면 되니 낙심하시지 마시고 이 포스팅을 꼭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대상자 / 지원자격
  • 지급소득기준
  • 재산요건
  • 23년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자동신청동의란? (2년 동안 자동지급)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직장인, 소득이 적은 사업자, 종교인 등 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지원금인 만큼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면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대상자 / 지원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1인가구)
  • 홑벌이 가구(외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을 시 한 사람만이 직업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로 사실혼은 미인정)

 

지급 소득 기준

가구원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총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3항)

 

22년 지급분 23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신청)

 

지난 3월 15일 근로장려금을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앞으로 다가올 5월 1일~5월 31일 정기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분이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장려근로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입니다. 

 

📍하지만 정기분 지급의 텀이 길어 반기분 신청을 원한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뉩니다.

  • 상반기분 : 22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3월 15일 (22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
  • 정기분 : 23년 5월 1일~5월 31일 (22년 귀속 전체 근로장려금)
  • 매년 신청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날짜만 잘 기억해 두고 1년에 한 번 위 기간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이 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QR코드 받은 경우 : 신청하기 클릭 or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득자료 조회 후 제출 

모든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ARS 자동 응답전화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자동신청동의란?

한 번 신청을 해두면 번거롭게 재신청하지 않아도 2년 동안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구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고령 부모님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의 자동신청동의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하면 자동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동의를 한꺼번에 하거나,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자동신청동의는 하지 못한 경우 동의만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마치며,

높은 물가 때문에 외식하기가 어렵고 장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잘 숙지하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백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정부사업 중 하나이니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급을 받으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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