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받는 방법과 매입세액 매출세액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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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과 매입세액 매출세액 뜻

by ella_song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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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는 무엇이고 환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가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소비자라는 생각보다는 사업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생각하는 게 쉬워지는데요. 말 그대로 부가세 환급은 사업을 하면서 나라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란?

먼저 부가세환급을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받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

쉽게 말해서 재화는 물건을 사는 것이고, 용역은 미용실이나 네일아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이때 발생하는 10%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내는 대금의 영수증을 보면 총 지불하는 금액에 이 10%를 포함한 총금액이 나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즉, 판매자이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이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 판매자가 잠시 보관 후 나라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업자의 가장 큰 착각은 사업할 때 총매출액이 모두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중 10%는 고객이 부담한 부가세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 간이과세 해당 없음 | 면세사업자 해당 없음
  •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보통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등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창업이 많고 매입이 많더라도 매입 공제액이 0.5% 수준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매출세액 뜻 | 부가세를 계산하는 구조

 

예를 들어 내가 네일숍을 운영하는 사장이지만 사업을 이어갈 재료를 구입할 때는 소비자입장이 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네일숍의 미용 재료와 의자, 책상, 네일 기구 등을 매입할 때 내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10%가 매입세액이고,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서 받은 매출의 10%가 매출세액입니다.

  • 매입 : 공급가액 + 매입 부가세(10%)
  • 매출 : 공급가액 + 매출 부가세(10%)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면 납부 하는 것이고 -면 돌려받는(환급)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인 것입니다.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를 제공해서 낸 매출보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구입한 집기, 책상, 월세 등의 매입 금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매출이 부가세 포함 1억 + 1천(부가세 10%) 일 경우 매입이 2억 + 2천(부가세 10%)이라면 부가세 2천 - 1천으로 계산하여 1천만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꼭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챙겨서 부가세 증빙에 대한 혜택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인테리어비용 등의 초기 투자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초기에 환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1. 부가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야 환급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격 증빙을 많이 챙겨야 합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모두 사업자번호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사업자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2. 사업에 필요한 것들 중 자동차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차는 차값 중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창업초기에 인테리어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의자, 컴퓨터, 책상, 월세 등의 적격증빙도 잘 준비해 둡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찾아서 준비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작은것이라도 하나하나 모아두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출(매입)이 많다고 무조건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 인건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대상이 아니며, 접대비 지출 부가세, 업무와 무관한 부가세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며,

평소 영수증에 찍힌 부가세를 보며 이걸 왜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했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무조건 구매대금 혹은 서비스 대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나라에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거나 혹은 세금을 다시 뱉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세금인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부가세를 좀 더 자세히 알게되었고, 사업을 할 때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둬야 나중에 유리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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